개인정보위 구글, 메타에 과징금 부여(22.9월)
22년 9월 개인정보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면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보도자료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구글은 크롬, Google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 앱, 기기에서 고객의 활동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다.
2. 메타는 소셜 플러그인, Facebook 로그인, API와 SDK(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등을 활용해서 고객의 활동정보를 수집한다.
3. 구글은 사용자의 음성과 오디오 녹음 정보도 수집한다.
4. 메타도 타사 정보를 수집한다.
5. 구글은 광고 최적화라는 명목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파트너사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확인방법 : 우측 상단(Google 계정) → Google 계정 관리 →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 광고 개인 최적화)
사실, 구글이나 유튜브를 이용하다가 다른 사이트에 방문하면 내가 검색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베너를 보면서 흠칫했던 경험으로 인해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개인정보위의 지적 사항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버튼을 눌러야만 볼 수 있도록 접어두거나, 팝업창에서 작은 글씨로 스크롤해야 겨우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니, 구글과 메타에서도 그리 떳떳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해당 플랫폼들이 타사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수단 중 하나는 소셜로그인이다.
이는 고객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중소 웹사이트에 고객정보를 제공해기 싫어서 선택한 것이지만, 플랫폼기업들은 이를 빌미로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한 고객의 행태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다시 광고라는 상업적인 수단에 활용했으니 오프라인으로 비유하면 사설 CCTV가 여기저기 설치된 셈이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글 애드와 구글 애널리틱스, 소셜 로그인 등의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글의 수집한 고객 행태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솔루션을 많이 도입하였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선택들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한 구글은 저렴한 솔루션 가격과 데이터를 미끼로 해당기업의 고객 데이터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가져갔으며, 이로 인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도 상당 부분 내주게 되었다.
뒤늦게 국내 광고 플랫폼 기업들도 DMP(DATA Management Platform)라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구글과 메타처럼 시장 장악력이 크지 않다보니 B2B거래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인정보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 예고(23.3분기)
어제(7.14일) 개인정보위원회원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관련 기사)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업계에서 이용자 동의를 계속 받아야 하냐고 우려하는데 안전한 행태정보 처리 환경을 구축하면 동의받지 않고도 맞춤형 광고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수집되는 경향이 많은데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까지 알 수 있는 수준이다"라며 "이런 걸 제대로 동의받지 않고 활용하면 위법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2017년에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관련 URL)을 제시했었다. 20년 8월에 개인정보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했을 뿐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겨우 따라가면서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라 규제와 발전이라는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대변하듯이 기사에는 맹목적인 규제보다는 합의라는 키워드를 강조했으며, 최대한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맞춤 서비스의 편리함 vs. 지나친 활용
고객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한 상황이라면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결코 나쁘게만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백화점 의류매장을 방문했더니 직원이 고객을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서 제품을 추천하고, 적합한 사이즈를 가져다 준다면 고객들도 직원의 친절함에 고마워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의류매장에 아닌 식당과 카페에도 따라 들어와서 내 행동을 훔쳐보고 있다가 원하지 않는데도 과하게 권유하거나, 심지의 내 취향을 다른 매장에도 전달한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야 할 지도 모른다.
직원의 지나친 행동에 고객이 실망하여 다른 백화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번화가를 장악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백화점마저 근처에 없다면,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모여서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다.
행태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만 한다면, 그리고 기업들이 안전하게 이를 관리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한다면, 행태정보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비롯하여, 네이버와 쿠팡 등의 국내기업들은 고객의 행태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컨텐츠를 정확하게 찾아서 알려준다.
개인정보위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고객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범위(예, 플랫폼 내 데이터 수집/활용)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도 활용가능하다고 말한다.
고객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활용되는 행태정보는 마치 직원이 옆에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처럼 나에게 어울리는지 고민해주고, 적당한 수준의 가격을 제안하며, 가능하다면 좀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며, 산업별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과거 단순히 배우와 감독, 장르 정도로만 구분하던 영화가 연출방식과 소재, 영화에 대한 집중도까지 체크하여 추천함으로써 최고의 개인화된 서비스(넷플릭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화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준다면, 고객들은 기꺼이 자신의 행태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보다 국내에서 먼저 성장하고 있는 배달이나 중고거래 등에서는 개인화된 알고리즘 적용이 더딘 부분은 오히려 아쉽게 느껴진다.
플랫폼을 통해 24시간에 가깝게 운영되는 서비스들이 자신의 분야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파트너 비즈니스를 구성한다면 국내기업들도 구글과 메타처럼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선두에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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