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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데이터 정의
- 비식별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데이터를 말한다.
- 비식별 처리에는 가명처리와 익명처리가 있으며 가명처리는 이름을 숫자로 대체하거나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익명처리는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하는 것이다.
-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연령, 지역 등의 정보가 남아있어서 익명처리 데이터보다 활용범위가 넓다.
-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는 외부에 제공하거나 데이터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으며, 당연히 구매도 할 수 있다.
- 비식별 처리는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다.
비식별 데이터 결합 및 활용
- 외부데이터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자사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다. 단, 결합 후 비식별처리된 데이터를 받게된다.
- 전문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으로 나뉘어지며 금융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만 취급할 수 있다.
- 데이터전문기관은 23.5월 현재 4개(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이며 22.12월에 신한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BC카드, LG CNS, 삼성SDS, 쿠콘, 통계청이 예비지정되어 대기중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https://link.privacy.go.kr)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비식별 데이터는 주로 AI를 개발하거나, 인사이트를 발굴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직접 마케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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